공지사항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104
제목 |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관리 시행 알림 |
---|---|
카테고리 | 기타 |
작성자 | 축산과 |
내용 |
▣ 산란계 농장 중점방역관리
❍ (차량통제) 계란·난좌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 계란 운반차량은 농장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 진입 가능 * 계란 상차 등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 출입시마다 소독 ❍ (난좌·도구) 1회용 난좌 사용 및 계란 운반용 도구 등 소독 -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1회용 난좌를 사용하여야 함 * (예외) 난좌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과 세척·소독여부 확인 CCTV 설치(30일 보관) - 계란 운반에 사용되는 합판·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 *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 자재는 농장 반입 전 세척·소독 ❍ (분뇨) 산란계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가능 ❍ (백신·상하차·공사) 백신접종팀 등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 진입 전 지자체에 사전 신고, 작업 후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 차량의 진입은 금지하되, 작업인력은 방역복 착용 및 소독실시 후 진입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