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72
제목 | 위험지역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거점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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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기타 |
작성자 | 축산과 |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소 럼피스킨병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위험지역(서산, 당진, 충주, 고창)을 방문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방문 농장에 제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목 적: 럼피스킨병(LSD) 전파 차단 ○ 적용기간: ‘23.11.14일 24:00 ~ 위험지역 제외 시까지 ○ 행정명령 내용 - 모든 축산차량은 위험지역의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위험지역*에 소재한 소 농장에 방문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방문농장에 제시(농장에서 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포함) * 11.13일 기준 4개 시‧군(서산, 당진, 충주, 고창)으로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 단, 집유(원유) 및 사료 차량은 기존 행정명령*에 따라 소독 실시 *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소 농장 방문 시 제출하고, 소 농장에서 다른 소 농장으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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