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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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금지 조치 알림
카테고리 기타
작성자 축산과
내용 □ 소 생축 반출‧입 제한 명령
ㅇ (대상지역 및 시기) 전국 / `23.11.13일 15:00 ~ `23.11.26일 24:00까지
* 발생상황 등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ㅇ (원칙) 전국 소 농장의 소 반출‧입 금지(개인 간 거래 포함)
※ (예외)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 준수 시 예외 적용
- (농장방문 전) 소 농장을 방문하기 전에 거점소독 실시
- (농장방문 후) 소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 후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 도축장에 제출
→ 해당 도축장은 소독확인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소독 실시

※ 도축장 준수사항
-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
(소독과정 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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