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937
제목 | 풍수해 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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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풍수해 보험 안내 》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허가 받은 건물 ‣ 지원규모 : 일반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 재난지원금 – 피해 복구비 기준액 대비 10% 정도 불과 ‣ 상품종류 - 상품Ⅰ : 주택·온실 정액보상형(70%, 80%, 90%형 선택) - 상품Ⅱ : 주택·세입자동산 정액보상형(70%, 80%, 90%형 선택)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개인부담보험료 10% 할인 - 상품Ⅲ : 공동주택(동산 제외) 실손비례보상형 ‣ 보험기간 : 1년(단, 하천고수부지 온실 동절기 가입 예외)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 체결 가능 ‣ 보상내용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온실 비닐파손 ‣ 문의처 : 강릉시민원콜센터(033-660-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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