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목과 상관없이 `12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직불금)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지원기준
- 진흥지역 : 637,844원/ha
- 비진흥지역 : 478,383원/ha
사업대상 선정절차
- 신청기간 : 고정직접지불금(2월~4월), 논이모작직불금보조금(2월~3월초)
- 접수기관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지급시기 : 당해 10~11월
문의전화
농정과 농산지원 (033-640-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