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업무처리도
주정차위반 업무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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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강릉시)강릉시 단속반 및 CCTV의 주정차위반 단속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당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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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심의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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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이의신청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강릉시장에게 이의제기
독촉, 체납, 압류 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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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처리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