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상공인긴급지원금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소상공인) 안내

신청기간

2020.4.1.(수) ~ 5.15.(금)

접 수 처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근로자복지회관 3층

신청대상

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지원금액

40만원(1회 지급)

제외대상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제한업종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지원금지급

대상자 결정 통지 후 해당 시·군에서 지급(5월 이내)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9인인 경우만 제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인 경우)

※ ’19. 1. 1. ~ 12. 31. 기간 중 창업한 사업자만 확인서류 제출

※ ’18. 12. 31.이전과 ’20. 1. 1. ~ 2. 29. 기간에 창업한 사업자는 확인서류 제출 생략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신청포기확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강원도긴급생활안정지원금(소상공인)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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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1. ’20. 2. 29.(토)현재 사업자등록·영업개시·주소이전 완료 및 신청일 포함 도내 거주 소상공인
  • 2. 신청이 현재까지 사업장유지(폐업신고 완료한 사업장은 신청불가)
  • 3.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연매출액 1억 원 이상 및 제한업종(유흥업소 등) 사업자는 지원 불가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자 지원불가
  •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강릉시청 콜센터 (033-660-2018),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033-640-5531, 5540, 5210, 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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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콜센터
  • 전화번호033-660-2018
  • 최종수정일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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