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신청기간 : ‘20.6.1.(월) ~ 7.20.(월)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
영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유흥, 향락, 도박업 등 제한)
무급 휴직자 :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요건

  •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 소득 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강릉고용복지센터
  • 전화번호033-610-1918~9
  • 최종수정일2020.06.0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