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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0, 조회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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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숲가꾸기 패트롤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강릉국유림관리소
내용 강릉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 - 23호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21년 숲가꾸기패트롤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강릉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 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숲가꾸기패트롤

나. 사업기간 : 2021년 05월 ∼ 11월 (약 7개월간)
※ 사업기간은 예산 및 관리소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 업 장 : 강릉국유림관리소관내(국․사유림)

라. 주요업무
o 주요 도로변 등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o 주택,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o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o 현장 활동 기록유지 및 기타 사업기관이 지시한 제반 산림업무 등
o 임업 종자 예찰조사 및 종자 채취, 종묘 관련 업무 등

2. 모집인원 : 1명

가. 선발인원 : 1명

나. 선발지역 : 강릉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관리소 출⦁퇴근 가능한자)

3. 신청 및 선발


가. 선발방법
o 1차 : 서류전형
o 2차 : 면접 및 실기
- 면접 : 수목제거 전문성 및 안전사고 의식
- 실기 : 기계톱 정비 및 활용능력 검사

나. 접수기간 : 2021. 04. 20.(화) ∼ 2021. 04. 26.(월) 18:00까지
※ 방문접수의 경우 토ㆍ일요일 접수를 하지 않음.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장소 및 문의 : 강릉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2층)
o 주 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o 문의전화: ☎ 033­660-7731∼7735 (강릉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

마. 신청서류
o 숲가꾸기패트롤 신청서(별지 제1호 참조) : 접수처 비치
o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o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사본) 1부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유무 등 판단자료
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전산시스템을 통한 행정자료 수집, 증빙서류 요청 최소화
o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림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전문기술교육 이수증 등
-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대형) 사본
- 구직등록증(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류
- 건강진단서(시ㆍ군 보건소 진단서) 1부(합격자에 한함)
※ 신청서류 중 허위기재 또는 누락 제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합격취소
바. 선발일정 : 붙임 참조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자격기준
o 기계톱 활용이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
o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제시한 기계톱 활용능력 일정기준 통과자
o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선발기준
o 임업기계(기계톱, 예초기 등) 활용능력 우수자
o 취업취약계층 68.5%이상 우선선발
o 임업훈련원 등 산림관련 교육 이수 경력 및 자격증소지자
o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관련 기관 단체 근무 경력자
o 자동차 운전면허(1종 대형) 보유자
o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소지자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여성가장 : (미혼여성)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하는 자, (기혼여성)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ㆍ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⑥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⑦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여부,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⑧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⑨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 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⑬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중인 자(무금휴업조치자 포함),(사실상)폐업․휴업한 자영업자,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라. 신청자격의 제한
o 기계톱 사용이 필수인 산림사업인 점을 감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기계톱 활용능력 불합격자 및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청각․간질․정신질환 등 장애가 있는 자

o『직접일자리』ㆍ『직업능력개발훈련』 유형 사업에 대하여 중복 및 반복참여를 제한하며, 반복 참여는 3년 이내 최대 2년 까지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65세 이상고령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만, 본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인하여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20% 감점 후, 선발과정 진행

o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2021년 2월 고교ㆍ대학졸업 예정자(’21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o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o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2021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모집ㆍ선발 시 대상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중복(동시) 신청자는 참여를 제한함.

o 가구단위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70% 초과한 자(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o 3억 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 가구의 구성원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3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3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이의신청기간 : 고액자산가 판정통보 당일부터 3일간 )
※ 다만, 본 공고 이후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20% 감점 후, 선발과정 진행

5. 임 금

가. 숲가꾸기 패트롤 인부임
o 현장업무 인부임 : 77,760원/1일
o 인부임은 유급휴일(주차ㆍ연차 휴일) 및 교육기간에도 동일 적용

나. 지급방법 : 매월 지급하며, 참여자 개별 통장 입금

다.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ㆍ고용ㆍ건강보험료)의무 가입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6.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으로 함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휴일
o「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제2항에 따른 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

o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무일로 대체 가능(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해야 함)
※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50%가산임금 지급,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모두 지급(특별한 경우 제외, 휴일근무 지양)
다. 휴가
o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경조사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에 불참하는 경우, 당일 급여 무급처리하되, 유급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발생
라.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 임급 지급
o 예비군ㆍ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보선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공적사유로 보아 임금을 지급

o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일당 미지급

마. 교육훈련
o 참여근로자 전원 기술교육 의무 이수(1~2주/합숙)

7. 응모자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 허위기재 시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나. 서류제출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의 부담이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나. 상습적인 무단결근, 지각의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다.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입니다.
라. 위의 제시된 내용 이 외 사항은「2021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숲가꾸기 패트롤 지침」에 따릅니다.
마. 최종선발자정보는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 : www.ilmoa.go.kr)에 제공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전화 : 033-660-7731∼773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및 숲가꾸기패트롤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파일
장애인채용
마감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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