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감사행정 안내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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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부서 감사관
내용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를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일 : 2018.1.17.부터

붙 임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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