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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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21-27
정책사업명 (완료)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자 송재령
전화번호 640-5396
내용 □ 제안이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농어촌 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하고 강릉시 농어
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수당의 정의: 제2조제6호
-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나.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 제5조제1항
- 현재 강릉시민이면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 거주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사람
다. 수당 지급 제외 대상: 제6조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신청 전년도에「농지법」, 「수산업법」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라. 지급액 및 지급방법 규정: 제7조
- 도와 합의된 금액을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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