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1104
등록번호 | 20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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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담당부서 | 관광과 |
담당자 | 신성기 |
전화번호 | 640-5530 |
내용 |
▣ 주요내용
가.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1. 마이스산업 발전 기본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 추진 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나.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외 홍보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개최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4.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유치ㆍ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 국내·외 홍보 활동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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