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4.12,
조회수 1770
제목 |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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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 (지원규모)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50만원 지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상인회등록,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등 행정관리 노점상만 가능 * 전통시장 內 노점상: 전통시장 상인(번영)회에서 발급한 노점상 확인서 첨부 *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에서 지목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노점상으로 전통시장 상인(번영)회에서 발급한 노점상 확인서 첨부 * 전통시장 外: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으로 관리 부서의 확인서 첨부 ◦ (신청기한) ’21.6.30. ◦ (접 수 처) 강릉시청 1층 일자리경제과 접수창구 *주민등록지 방문접수 원칙 ◦ (중복지급불가) 버팀목(+), 위기가구 한시 생계비, 농,어민 재난지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문의처)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시장지원 033-640-5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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