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1446
제목 | 2021년 지방세입시스템 대국민 민원서비스 개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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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무과 |
담당자 성명 | 박지영 |
전화번호 | 033-640-5063 |
내용 |
2021년 지방세입시스템 대국민 민원서비스 개선안내
1. 위택스 인증수단 확대 ❍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QR코드 3종으로 인증가능 ⇨ 민간 전자서명(5종*), SMS 인증 등 2종 추가 *카카오·한국정보인증·KB국민은행·NHN페이코·PASS 2. 취득세 일부 납부 가능 ❍ 취득세 일부 납부를 위해 지자체 방문만 가능(당일 납부, 온라인에서 불가능) ⇨ 위택스(온라인)에서 취득세 일부 납부 가능 (기한내 일부납부금액을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 3. 세외수입 전자송달 세목확대 ❍ 세외수입 31개 세목에 대해 고지서 전자송달 가능 ⇨ 세외수입 8개 세목 추가하여 위택드 모바일앱을 통한 전자송달 실시 - 추가세목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 가입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도로교통법(인력단속), 쓰레기불법투기과 태료,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미필과태료 4. 간편결제 납부서비스 확대 (11월예정) ❍ 지방세 납부시,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10종의 간편결제수단 제공 ※ 납부수단: 은행(24개), 카드(12개), 간편결제(10개) ⇨ 페이북, 하나앱카드, L.Pay 등 3종 추가 ※ 신용카드·계좌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등록해 지문인식 등으로 돈을 지불 하는 서비스 5. 위택스 플러그인(Plug-in)제거 ❍ 위택스 제증명 발급, 법인지방세 신고시 별도 프로그램(플러그인) 설치 필요 ⇨ 위택스 제증명* 발급용 플러그인 제거 *지방세 납세증명서·납부확인서·세목별 과세증명서(연간 약 1,270만건) 6.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온라인 신청(11월 예정)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지자체 방문만 가능 ⇨ 위택스(온라인)까지 신청 확대 및 진행경과 안내(SMS) 7. 무인민원 발급기 제증명 추가(11월 예정)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관내) 발급 가능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추가 8.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CI 변환(11월 예정) ❍ 전자송달 신청자 등 일부 납세자 CI정보* 보유 *CI(Connecting Information): 주민등록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한 정보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체 납세자정보 CI변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주민번호가 아닌 CI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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