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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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강릉 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작성자 한국부동산원
내용 강릉에코파워(주)가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북부보상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보상관련)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역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식회사
○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2. 금번 보상 대상 토지 등
(사유지 2필지 530㎡<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59-2, 138-8>, 토지소유자 4명)
○ 붙임 조서의 토지 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점용ㆍ설치 등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1.04.15(목) ~ 2021.04.29(목)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강릉에코파워주식회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4(교동 1875-3번지 골드빌딩 4층)(TEL : 033-650-7905)
∘ 강릉시 에너지과 전력지원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TEL : 033-640-5941)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강서사업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 201호(등촌동, 에이스테크노타워)(TEL : 02-3664-2046)

4. 보상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여건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붙임 참조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 할 수 있습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강서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사업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강릉_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및 개별(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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