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513
제목 | 아동학대 함께 예방해요! |
---|---|
작성자 | 강릉경찰서 |
내용 |
Q. '아동학대' 란?
A.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Q. '아동' 이란? A. 만 18세 미만인 사람 Q. '아동학대'의 유형? A. (신체학대) - 직접적(때리기, 꼬집기, 조르기, 비틀기, 할퀴기, 물어뜯기 등) - 도구 사용(흉기 및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찌르기 등) - 유해한 물질 사용(약물을 사용하여 신체 상해 또는 화상 등) - 완력 사용(세게 흔듬, 신체 묶음, 벽에 밀침, 거꾸로 매달기 등) (정서학대) - 언어적 폭력(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등) - 정서적 위협(공포분위기 조성, 좁은 공간 홀로 방치 등) -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성학대) - 자신의 성적 만족(아동 신체 관찰, 관음증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구강/성기/항문 추행 등) -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유기) - 물리적 방임(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출생신고 고의 누락 등) - 교육적 방임(정당한 사유없이 미취학 시키거나 무단결석 허용 등) - 의료적 방임(예방접종이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 미실시 등) - 유기(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란? A.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사 직군)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초중등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의료인 직군)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구급대원/응급구조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시설종사자 &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이돌보미,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Q. '아동학대' 신고 방법은? A. (언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무엇을)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어떻게) 국번없이 112로 전화, 관할 경찰서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 신고의무자 주의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지켜주세요. '강원경찰'이 함께 합니다. 붙임: 아동학대 함께 예방해요! 카드뉴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