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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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함께 예방해요!
작성자 강릉경찰서
내용 Q. '아동학대' 란?
A.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Q. '아동' 이란?
A. 만 18세 미만인 사람

Q. '아동학대'의 유형?
A. (신체학대)
- 직접적(때리기, 꼬집기, 조르기, 비틀기, 할퀴기, 물어뜯기 등)
- 도구 사용(흉기 및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찌르기 등)
- 유해한 물질 사용(약물을 사용하여 신체 상해 또는 화상 등)
- 완력 사용(세게 흔듬, 신체 묶음, 벽에 밀침, 거꾸로 매달기 등)
(정서학대)
- 언어적 폭력(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등)
- 정서적 위협(공포분위기 조성, 좁은 공간 홀로 방치 등)
-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성학대)
- 자신의 성적 만족(아동 신체 관찰, 관음증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구강/성기/항문 추행 등)
-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유기)
- 물리적 방임(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출생신고 고의 누락 등)
- 교육적 방임(정당한 사유없이 미취학 시키거나 무단결석 허용 등)
- 의료적 방임(예방접종이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 미실시 등)
- 유기(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란?
A.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사 직군)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초중등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의료인 직군)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구급대원/응급구조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시설종사자 &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이돌보미,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Q. '아동학대' 신고 방법은?
A. (언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무엇을)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어떻게) 국번없이 112로 전화, 관할 경찰서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 신고의무자 주의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 시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지켜주세요.
'강원경찰'이 함께 합니다.

붙임: 아동학대 함께 예방해요!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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