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2062
제목 |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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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
내용 |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5일간> 2. 신고방법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등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코로나19 확진자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033-647-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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