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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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법 방문판매설명회 참석을 자제해 주세요
내용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법 방문판매설명회 참석을 자제해 주세요

2.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의 사업설명회, 소규모 세미나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밀폐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장시간 접촉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하고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의 경우, 밀실에서 암암리에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역 및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3. 가지 마세요!
- 사은품 증정,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하는 집합판매장소
- 저가 제품을 과대광고하여 고가에 판매
- 레크리에이션, 효도관광 등으로 제품 구입 유인

4. 신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 080-860-1202
-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 02-2058-0831
- 안전신문고 앱
- 관할 지자체
※ 신고포상금 최대 500만원!

붙임: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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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질병예방과 김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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