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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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12월 18일 0시~별도 명령 시)
내용 2020년 12월 18일(금)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가 시행됩니다.

o 기간: 2020. 12. 18.(금) 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o 주요내용
1. 중점관리시설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면적 제한 없음):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2.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 그 외 시설: 이용 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2.5단계 유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장례식장: 주류제공금지 권고, 21시 이후 음식제공 금지 권고
3. 국·공립시설
- 30% 인원 제한
-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운영 중단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이용시설 휴관(경로당, 복지회관 등),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운영
- 어린이집 휴관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서비스 유지)
5.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6. 스포츠 관람
-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 10%로 관중 입장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7.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등학교는 2/3)
8. 종교활동: 좌석수의 20% 이내(종교활용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9.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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