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1084
공개/개방>코로나19>코로나19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수기 명부 지침 및 명부 양식 안내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 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 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 를 도입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021. 4. 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 하였습니다.

(첨부)
1. 수기명부지침
2. 수기명부 양식
3.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포스터
파일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질병예방과 김서예
  • 전화번호033-660-309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