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11.14, 조회수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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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내용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
* 본 행정명령(제2021-2499호)을 통한 조정 사항은 2021.11.13.(토) 0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4.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5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24종), 고위험 사업장(2종)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6.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7.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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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질병예방과 김서예
  • 전화번호033-660-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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