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08.19,
조회수 787
제목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 공중화장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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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깨끗하게 사용하기를 철저히 준수하기 ㅇ 대변기 칸 내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ㅇ 사용 후 발생하는 휴지 등의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변기에 넣을 수 없는 위생용품은 위생용품수거함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2. 책임자 / 관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소독 등 방역관리 ㅇ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방역소독 철저히 지키기 □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ㅇ 공중화장실 시설 내・외에 대해 소독 등 방역 수시로 실시하기 ㅇ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기 ㅇ 천(타올)에 소독제(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500~1000ppm)등)를 충분히 묻힌 후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닦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커버 및 뚜껑, 물내림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건조기, 기저귀교환대, 장애인손잡이 등 ㅇ 바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하여 소독하기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ㅇ 소독 후에는 충분이 건조된 후 개방하기 ㅇ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소독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나 안전띠를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 위생 및 시설관리 ㅇ 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 비우기(휴지통 추가 비치) ㅇ 공중화장실 등 주요 설비(소변기・대변기・세면대 기저귀교환대・손건조기 등)의 주기적 청소 및 관리하기 ㅇ 공중화장실내 설비가 고장나서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점・관리 하기 ◈ 환자 노출이 된 공중화장실 등은 본 안내서에 따라 소독을 실시 한 후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사용여건(주변 화장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용재개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 □ 홍보관리 ㅇ 공중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위생관리 홍보실시하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화장실 깨끗하게 이용하기, 공중화장실 내 마스크 착용, 2m(최소1m) 간격으로 줄서기, 변기 뚜껑 닫고 물내리기, 의심증상자 이용 자제 요청 등 하기 - 화장실 줄서기 중 2m(최소1m) 간격이 유지되도록 바닥 표시하기 - 출‧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대 설치 (출입구 공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권고)하기 붙임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공중화장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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