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11005
공개/개방>코로나19>행동·예방수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내용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8.2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시행됩니다.

o 기간 : 2020. 8. 23. ~ 9. 6. (상황에 따라 연장 운영)

o 주요내용

1.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2.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3. 다중이용시설
-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고위험시설(13종) :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결혼식 뷔페 포함), 노래연습장, 실태 스텐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안 이상), PC방, 유통물류센터

-> 그외 다중이용시설(12종) :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휴관·휴원 권고

4.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 외 지역은 등교인원 밀집도 조정(8.26부터 교육청에서 실시)

5. 공공기관·기업
- 공공기관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업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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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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