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718
제목 |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필수템 -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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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위반당사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횟수에 관계 없이 부과 -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금)부터 시행됩니다.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 행정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은 코로나19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 http://ncov.mohw.go.kr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호흡기 질환 등)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붙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_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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