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03.28,
조회수 760
제목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 실내 체육시설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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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실내 체육시설 : 무도장, 무도학원,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및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환기 실시 (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튻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고ㅘㄴ리 ※ 일일 소독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KCDC) 붙임 :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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