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03.28,
조회수 736
제목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 사업주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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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를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
※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및 점심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 회의는 전화 통화 또는 영상회의 등 활성화 - 직원 및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 - 공용 공간 폐쇄,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 등 근무환경 관리 -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KCDC) 붙임 :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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