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03.28,
조회수 704
제목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 유흥시설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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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유흥시설 :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및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환기 실시 (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KCDC) 붙임 :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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