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886
공개/개방>코로나19>행동·예방수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결혼식 등 가족행사(수정 게시)
내용 1. 방문객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발열,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참석 자제
-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 방역 지침 준수
- 출입시 발열, 호흡시 증상 등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
-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2. 행사주관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참석 자제 안내하기
-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악수는 자제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기
- 행사는 가급적 간소하게 준비하거나 필요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 행사장에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 수 정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연기하기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우선 고려하여 행사 진행하기

3. 책임자·종사자
- 방역 협력체계 구축, 고객 응대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하기
- 행사시 탁자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만 사용하여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또는 손 소독제 비치
- 의자는 한방향을 바라보게 하거나 지그재그로 배치하기
-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기
- 출입자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를 비치하여 이용자가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직원들에게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 주기적 교육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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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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