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담사례

작성일 2020.03.20, 조회수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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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임대료 50% 인하 건물주님께 감사!!
작성자 임동우
내용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9-59번지
1층 상희네 횟집, 2~4층 다가구주택 입니다.
저는 2~4층 다가구를 임대 받아 운영하는 임차인인데 1개월전 여기 건물을 인수하신 건물주 이수용님께서 건물 인수 하시자마자 현재 코로나가 심각단계이고 엄청난 불황속에 영업하시려면 힘드실거라며 저희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50%를 코로나 사태가 끝날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 장사도 안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건물주님의 선행으로 저희 건물은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보니 상가 임대료 밀린 부분에 연체료까지 부과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잔여 임대 보증금도 돌려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임차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신 저희 건물주님의 고마음을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싶어 글을 남겨 봅니다.
건물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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