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945
제목 |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지방세 감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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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정·계약분야 |
내용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o (지원대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20. 6. 1. 이전에 인하한 계약에 한함 o 지원내용 - (임대인) 해당 건축물(주택 외 건물)에 대한 '20. 7월 정기분 재산세 감면 - (감면액)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기간에 따라 감면(최소10%~최대50%) ※ 단, 과표10억원 이상,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 사행성업종 제외 o 신청접수 - (신청) 강릉시 세무과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인하 전·후), 실제 지급한 임대료를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입금내역서 등 ※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5월 강릉시의회에 제출 동의안 통과 시 적용 o (문의처) 강릉시 세무과 재산세 부서 033-640-5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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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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