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5.25, 조회수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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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안내(착한임대인 감면 등)
분야 세정·계약분야
내용 1. 착한 임대인 지원 [ ※ 착한임대인 감면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
1) 감면대상자: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2) 감 면 세 목: 2020년 정기분 재산세
-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
3) 감 면 율: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10%~50%
(총 임대료 인하액 ÷ 월 평균 임대료 ) × 100
4) 감 면 제 외
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흥업, 도박⋅사행성 등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다) 과세표준액 10억원(해당 건축물) 이상 제외
5) 제 출 서 류
가) 착한임대인감면신청서(붙임양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임대료 납부확인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사본 중 택1)
6) 신청 기한 및 방법 : 2020.5.25.~2020.6.30.까지 / 강릉시청 세무과 방문 제출 및 팩스(640-4779), 이메일 접수(kss1851m@korea.kr)
7) 문의전화 :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세부서(033-640-5320)

2. 확진자 및 격리자[직권 감면 예정(신청 불필요)]
1) 감면대상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2) 감 면 세 목: 주민세 개인균등분(확진자, 격리자) 100%

3.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직권 감면 예정(신청 불필요)]
1) 감면대상자: 선별진료 의료기관, 확진자 치료기관
2) 감 면 세 목: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100%, 재산분 주민세 100%

4. 소상공인 [직권 감면 예정(신청 불필요)]
1) 감면대상자: 코로나19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 감 면 세 목
- 개인사업자 균등분주민세 100%
- 개인소유 영업용(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차량) 자동차세 100%
- 휴폐업신고 된 개인사업장(건축물분) 재산세 50%

5. 기타
1)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강릉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2) 허위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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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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