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1652
번호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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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절차명 | 용도변경 사용승인 |
건축절차 내용 |
○ 용도변경 사용승인
※ 용도변경시 설계. 사용승인 대상 - 법 제22조(사용승인)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신청 대상(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자 않는 경우는 비대상) - 법 제23조(설계) : 용도변경 허가대상으로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사 설계 대상 〈예외〉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영 제14조제7항)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3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19조 및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별지 제17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건축사사무소) 1. 신청서 1부 2. 현황도면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용도변경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 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5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사용승인증을 교부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 - 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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