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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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07
건축절차명 용도변경 사용승인
건축절차 내용 ○ 용도변경 사용승인
※ 용도변경시 설계. 사용승인 대상
- 법 제22조(사용승인)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신청 대상(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자 않는 경우는 비대상)
- 법 제23조(설계) : 용도변경 허가대상으로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사 설계 대상
〈예외〉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영 제14조제7항)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3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19조 및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별지 제17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건축사사무소)
1. 신청서 1부
2. 현황도면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용도변경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 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5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사용승인증을 교부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 - 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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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건축과 박수현
  • 전화번호033-6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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