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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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06
건축절차명 용도변경
건축절차 내용 ○ 용도변경
※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허가대상 (9→1 방향 시설군으로의 변경)
- 신고대상 (1→9 방향 시설군으로의 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대상(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12.13>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5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2(별지 제1호의4. 별지 제6호 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건축사사무소). 민원인(건축사사무소)
1.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용도변경)신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 평면도
3.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업무 처리 흐름도
-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접수 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5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 - 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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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건축과 박수현
  • 전화번호033-6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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