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1260
전자민원 > 건축민원 > 건축절차 상세보기 - 번호, 건축절차명, 건축절차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번호 04
건축절차명 착공연기 신청
건축절차 내용 ○ 착공연기 신청
-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읍면동사무소
- 처리기간 : 1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11조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별지 제14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 신청서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착공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1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 - 526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건축과 박수현
  • 전화번호033-640-540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