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1622
번호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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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절차명 | 착공신고 |
건축절차 내용 |
○ 착공신고
- 착공신고대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예외)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 공사관계자의 서명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감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읍면동사무소 - 처리기간 : 1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별지 제13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건축주 및 관계자). 민원인(건축사사무소) 1. 신청서 1부 2.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흙막이 구조도면 1부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업무 처리 흐름도 - 착공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1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 - 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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