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처리부서 민원과
접수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640-5615, 033-640-5617
업무내용 □ 과태료 부과대상
○ 신고사건 : 사망신고(법 제84조), 출생신고(법 제44조), 후견개시(변경·종료) 신고지연(법 제92조), 개명신고(법 제99조)
○ 판결및비송사건 : 재판이혼신고(법 제78조), 실종선고(부재선고)신고(법 제92조), 재판인지신고 지연 (법 제58조), 친권지정신고(법 제79조1항) 등 재판관련신고 지연포함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과태료 고지서 발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124조
기타사항 해태한 일 수부터 계산하여 최대 5만원(신고를 최고한 경우는 10만원)까지 부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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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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