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처리부서 농정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270
업무내용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농지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결과 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기간 등 표시)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사용승낙서 한함)
4.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약서
5. 복구계획 및 복구비명세서(변경허가신청시에는 기제출한 내용의 변경사항)
6.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시에 한함)
관련법규 농지법 제3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32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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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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