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처리부서 농정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270
업무내용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허가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 제52조)
2. 사업계획서 개요서〈사업계획개요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사업시행자/용도변경시기/자금소요계획/시설물관리 /운영게획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등
3.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락서 또는 매매계약서)
4.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관련법규 ․ 농지법 제40조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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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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