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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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농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0 |
업무내용 |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허가증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농지법시행규칙 제52조) 2. 사업계획서 개요서〈사업계획개요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사업시행자/용도변경시기/자금소요계획/시설물관리 /운영게획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등 3.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락서 또는 매매계약서) 4.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관련법규 | ․ 농지법 제40조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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