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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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12 |
업무내용 | 낚시어선의 번호, 명칭, 총톤수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1,5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신고확인증 작성→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 추가(해기사 면허증, 승무경력 증명서 또는 승선사실확인서, 낚시교육 이수증) -어선 기관 변경 또는 영업시간 관련(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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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