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내수면어업 신고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374
업무내용 내수면을 이용하여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등 어업에 종사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1일
신청방법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신고증명서 발급→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서
2. 어선소유(임차)증명서
3. 수면(토지)사용 동의서
4. 낚시업의 경우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시설배치도면 등
5.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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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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