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내수면어업 신고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74 |
업무내용 | 내수면을 이용하여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등 어업에 종사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1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기안·결재→신고증명서 발급→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서 2. 어선소유(임차)증명서 3. 수면(토지)사용 동의서 4. 낚시업의 경우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시설배치도면 등 5.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