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
처리부서 | 교통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92 |
업무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 사무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확인→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가. 운송사업자 1. 택시운전자격증명 2. 진단서(1년 이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나. 대리운전자 1. 신청서 2.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3.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4.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5. 반명함판 사진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