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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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99 |
업무내용 | 건설기계사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자가 시장․군수로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5,000원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실무심의(주기장) → 전산입력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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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