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업 등록(신규, 주력분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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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03 |
업무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20일 이내(2006년 1월 1일부터 단축시행) ※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에서 소요 기간을 10일 단축하여 20일이내 등록처리 시행 중에 있음 |
신청방법 | |
수수료 | ·전문건설업 : 신청업종별 2만원 (주력분야 추가시 수수료 없음) ·단,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2, 3종과 난방시공업 2, 3종): 1만원 |
처리절차 | 접수→확인→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시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역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 ) ( 제10조 ) (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9조 ) (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제2조 ) ( 제4조 ) ( 별지제1호 )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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