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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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03 |
업무내용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에 의해 재교부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1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등록증 1부당 2,000원 ·등록수첩 1부당 2,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 및 결재→등록증 및 등록수첩작성→발 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
기타사항 | 일반건설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전문건설업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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