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혼인신고
처리부서 민원과
접수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640-5615, 033-640-5617
업무내용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동주민센터 불가)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혼인당사자들의 신분증)
○ 증인2인(도장이나 서명)
○ 신분증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민법 제800조~제833조
기타사항 ○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2. 당사자의 혼인년령에 달하였을 것(만18세)
3. 혼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을 것(미성년자 혼인)
4. 근친간의 혼인이 아닐 것(8촌 이내의 혈족 등 )
5. 중혼이 아닐 것
○ 가족관계시스템은 한글만 입력이 되므로 서식 기재사항에 외국어로 작성 시에는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
(외국어 번역문 서식에 기재사항을 한글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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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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