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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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
접수부서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640-5615, 033-640-5617 |
업무내용 |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동주민센터 불가)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혼인신고서 1부(혼인당사자들의 신분증) ○ 증인2인(도장이나 서명) ○ 신분증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민법 제800조~제833조 |
기타사항 | ○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2. 당사자의 혼인년령에 달하였을 것(만18세) 3. 혼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을 것(미성년자 혼인) 4. 근친간의 혼인이 아닐 것(8촌 이내의 혈족 등 ) 5. 중혼이 아닐 것 ○ 가족관계시스템은 한글만 입력이 되므로 서식 기재사항에 외국어로 작성 시에는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 (외국어 번역문 서식에 기재사항을 한글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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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