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영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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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30~4, 3040~3 |
업무내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28,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식품접객업: 30일 이내 / 그 외: 15일 이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위생교육수료증 2. 건강진단결과서 3.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지하업소로서 66㎥이상 및 지상2층이상 업소로서 100㎥이상)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가스 사용시에 한함) 6. 신분증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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