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식품위생영업허가·신고·등록증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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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위생과 |
접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3)660-3030~4, 3040~3 |
업무내용 | 식품위생영업허가·신고·등록증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5,3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재발급 신청서 3. 신분증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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