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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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4532 |
업무내용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자가 신고하여야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기타사항 |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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