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4532
업무내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자가 신고하여야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3일(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기타사항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말함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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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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