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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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4255 |
업무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0일(수집운반 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 증차에 관한 변경계획인 경우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계획서 작성 → 접 수→ 검토 → 다른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 → 결재 →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 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1부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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