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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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동지역 : (033)640–5405 읍면지역 : (033)640–5267 |
업무내용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2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관련규정에 의함(붙임파일참조) |
처리절차 | 건축허가신청→접수→검토,협의→결재→건축허가서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2. 대지의 범위와 대지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4.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1호의4호서식) |
기타사항 | ○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장, 창고 제외) (연면적의 3/10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허가받은 후 민원인이 해야 할 일 - 착공신고서 제출 : 공사착공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 - 사용승인 제출 :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신청서,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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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